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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신고 피해구제 방법 5가지

by 이슈_주부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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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신고 피해구제 방법 5가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신고 피해구제 방법 5가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실제로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신고 피해구제 방법 5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사기 유형별 예방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이란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 피싱 특징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용어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다수는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미리 편취한 뒤 대검찰정 금융수사팀, 서울지방검찰청 참단 수사팀 등 수사기관 소속임을 밝혀 대포통장, 사기, 고소사건 등 수사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합니다.

     

    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신뢰 유도

    금융회사>금융감독원>검찰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합니다.

     

     

    착각유도

    허위의 피싱 사이트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신고 기회 원천차단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직원, 가족, 경찰관 등에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킹 가능성을 사유로 사용 자제를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통화를 계속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요령

     

     

    1.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최선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끊거나 무시하는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바로 지인을 통해 서둘러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뜬금없이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의심할 것 없이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해 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이런 경우는 금융 사기 확률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피해구제신청하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싱 사기범에게 이미 돈을 건넸다면, 가정 먼저 경찰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는 아래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예비차원에서 한번 훑어보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명의도용계좌 확인하기

    만약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 후 '계좌통합조회'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하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 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수신한 전화번호 진위 확인하기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는 은행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신한 전화번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명과 수신한 전화 또는 문자의 발신번호를 아래 조회창에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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